선 넘은 시내버스, 공포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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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시내버스, 공포의 질주

대전 올 '난폭'민원만 51건… 단순경고ㆍ가벼운 과태료 그쳐

  • 승인 2012-07-25 18:18
  • 신문게재 2012-07-26 5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1. 최모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20분께 대전역에서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로 향하는 시내버스를 탔다가 큰 위협을 느꼈다.

최씨를 태운 버스가 산내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부터 마치 레이싱카를 탄 듯 빠른 속도로 달려 구불구불한 산길을 빠져나갔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커브를 돌때마다 서슴없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 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2. 박모씨도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시내 버스를 탔다가 위험천만한 상황을 경험했다. 서구 둔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과속 상태로 우회전하다가 택시가 끼어들자 급정거하면서 승객들이 앞쪽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쏠렸고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버스 기사는 승객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창밖으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을 뿐이었다.

시내버스의 과속ㆍ난폭 운전에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관련 민원은 51건에 달한다. 대부분 시민들이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대전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시내버스 관련 민원도 적지 않다.

한 시민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무리하게 과속과 중앙선 침범을 일삼는 버스, 누가 자신의 안전을 맡기고 마음편히 탈 수 있겠습니까?”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하지만 잇따르는 민원에도 뒤따르는 조치는 신통치 않다.

시내버스의 난폭운전에 대한 대전시의 조치는 특별교육과 경고에 불과하다. 재차 적발되거나 민원사항이 심각할 때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수준이다.

소속 회사에서도 자체 징계를 내린다지만 시민들의 주 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질주를 하는데 단돈 10만원의 벌금은 매우 미약한 처분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시민 박모(25)씨는 “직접 겪었던 버스의 난폭운전은 마치 경주시합에 출전하는 차량같았다”며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 안전 준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관련 회사들과 협조해 안전운전 준수 교육을 실시,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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