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전화금융사기 경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보제는 전화금융사기 새로운수법, 동일수법 피해ㆍ상담사례가 접수되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이에 경찰은 피해사례나 예방법을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선방송,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주민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보이스 피싱은 지난해 충남에서만 367건, 32억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조직도 전화사기 시나리오를 개발해 단기간 내 특정지역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사례를 매체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리면 보이시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줄이고자 전화금융사기 경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돼 주민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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