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달 20여 명꼴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은 고령농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다.
종신형과 기간형(5ㆍ10ㆍ1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종신형의 경우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면 65세는 매달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을 받는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처분한 뒤 그동안 받은 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연금 수령액이 농지 매각가보다 많더라도 환수하는 일은 없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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