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일정한 시설·자격·인력 기준을 갖추고 해당 구청에 등록만하면 누구나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동안 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이용권 시장의 활성화, 제공기관의 경쟁의식 결여 등 서비스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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