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24일 전국에 지역본부, 센터를 두고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김모(52)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11월께부터 최근까지 서울본사를 포함해 전국 35곳에 지역본부 및 센터를 두고 2800억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무등록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1박2일 합숙을 강요하며 판매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또 상위판매원이 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가정주부 등을 유인해 적게는 30여만원에서 2000여만원까지 물건을 구매하게 했다.
이들이 판매한 건강보조식품의 소비자가는 납품가의 6배로 정도로 부풀려 있기도 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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