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적용되는 적격심사제 및 총액관리비의 세부 시행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달 5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및 용업업체 선정을 할 때 적격심사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도 가능하다.
적격심사제 적용시 총 배점은 100점이며 입찰가격 점수는 반드시 30점 이상(관리능력 점수는 70점 이하)이 되도록 해야 한다.
관리능력은 기업신뢰도 30점, 업무수행능력 30점, 사업제안서 10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단,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배점항목과 배점을 변경할 수도 있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위탁관리수수료로 입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관리비로 입찰 가능하다.
총액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된다.
또 총액관리비로 선정시는 주택관리업체는 1개월치 관리비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만족도 평가도 해마다 1회씩 실시해야 한다.
만족도 평가는 국토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제 역시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 내년 6월까지 관련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거친 후 7월부터 실시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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