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24일 아파트 7층의 한 가정집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안모(4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5월께부터 최근까지 음성군 대소면의 한 아파트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9대를 설치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안씨는 게임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 후 환전을 해주며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ㆍ충북=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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