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에서 해임된 유성구의회 윤주봉 의장이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장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 의장직에 복귀했다.
윤 의장은 지난달 29일 유성구의회 하반기 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나 동료 의원들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해 1주일 후 동료 의원들이 의장불신임안을 본회의장에서 가결해 해임된 바 있다.
이날 윤주봉 의장이 의장직에 복귀하면서 유성구의회는 지난 12일 선출된 윤종일 의장과 함께 당장 두 명의 의장이 업무를 보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하나뿐인 의장실 사용부터 의회 개원이나 의사일정 조율까지 두 의장의 업무갈등이 예상되며 모든 행정서류에 의장 두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윤주봉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 1주일만에 해임한 것은 처음부터 법적인 사유가 없는 불법적 해임이었다”며 “신임 의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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