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24일 대전고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구직 활동을 벌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그간 제공해 오던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대책의 골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과 이 과정에서의 브로커 개입을 막는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 지침이 시행되면 사업자변경과 재취업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대신 업체에 구직자 명단을 보내 사업주가 직접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도록 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실직 상태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다.
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연락을 받은 노동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을 거부할 경우 2주 동안 알선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브로커 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NGO의 취업 지원 활동 등도 불법 알선 행위로 보고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사업장 선택권을 박탈하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조치라고 반발한다.
'대전이주민과함께하는모임' 등 지역의 7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충청이주민공동대책위는 24일 대전고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이동과 선택권을 박탈한 이번 조치는 기본적인 노동권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알권리와 조력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노예허가제'”라고 고용노동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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