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봉한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
예를 들어 종합적인 대책의 하나로는 교과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신고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고,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광역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센터에서는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즉 Wee센터,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로 사건을 이송ㆍ처리하게 된다. 무릇 신고는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처리가 명료해야 효율성이 있으리란 점에서 기대가 된다.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대전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사랑의 교실을 통해 학교폭력 및 비행경험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자기정체감 형성을 돕고 건강한 대인관계기술의 습득을 돕고 있다. 위기지원팀을 구성해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나 청소년 가정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가출청소년에 대한 쉼터의 운영 등도 빼 놓을 수 없다. 1388청소년 전화를 통하든 경찰지구대를 통해 보호의뢰가 되든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애정어린 개입과 지원이 우선적인 마인드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안전망의 중요성과 더불어 필자의 많지 않은 상담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사실은, 청소년에게 교육이 강조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많은 부분에서 성인들에 대한 것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분노조절훈련이나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시점취득능력,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훈련은 폭력성을 억제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다. 위에서 본 긍정적인 자기정체감 형성이나 대인관계기술습득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인이 되어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실제로는 더 쉽다고 말할 수 있다. 교육의 일선에서는 도덕, 윤리, 국어, 사회 등 관련 교과에서 공감, 이해, 배려를 가르치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기초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이나 가출문제를 봐도 그렇다. 그 원인과 책임은 청소년 개인측면도 있겠지만 사회적 측면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가정요인으로 무기력한 부모, 낮은 정서적 지지, 가족간의 갈등, 알코올 중독이나 학대 같은 역기능적 문제를 가진 부모,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청소년을 마구 흔들어댄다. 수없이 귓전을 때리는 인권교육 철저, 범죄인식 교육과 공감 이해 교육 등의 용어들이 깨진 거울 같은 가정에 대입되면 순식간에 일그러지고 만다.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려 화가 가득 차 있었던 어떤 여성이 있었다.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꼭 감고 있는 부정적인 자기표상을 떠올리며 다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다는 그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노라면 “I'm not OK. You're not OK”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소년법의 연령규정 개정을 거쳐 범죄소년에 대한 중한 처벌에 주의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청소년에 대한 형벌 포퓰리즘도 범죄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거나 피해자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과연 청소년을 제대로 양육하고 선도하지 못한 가정 및 사회에 대한 형사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 그 누군가 말한다. FAMILY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약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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