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
민주통합당 박범계<사진> 의원은 23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6억원을 받았고 이상득 전 의원이 임석 회장에게 대선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줬다고 하는데 대선자금을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고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내가 고시공부를 할 때 배웠던 형사소송법을 보면 '풍문도 수사의 단서'라고 나와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이같은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데도 여전히 (형소법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구체적인 단서가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현재로서는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대검에서 소환통보를 했고, 이석현 의원이 5000만원 상당의 관봉 돈다발 출처를 민정수석실이라고 하자 그날 이 의원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됐다”며 “이것도 우연의 일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야당 편파수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표적수사나 보복수사는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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