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통영 사건은 성범죄자에 대한 허술한 사후관리가 부른 결과라 단정해도 틀리지 않다.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아동·여성 성범죄 대책 마련”은 이미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산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 왔다. 소 잃고 고쳤어야 할 외양간이 여전히 부실했고 범죄는 또 반복됐을 뿐이다.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방 측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통영 사건의 용의자 역시 성폭력 전과를 가진 ‘동네사람’이었지만 아무 제약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아동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자의 정보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각각 10년, 5년간 공개된다. 이 같은 제한으로 성범죄 우려가 있는 인물이 공개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있다. 성범죄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보다 실제 공개 대상이 턱없이 적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성인 대상이든 아동·청소년 대상이든 신상공개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적 비행과 성범죄는 일단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간단한 신상정보 확인에 그치는 이 제도 역시 어린 초등생들을 실효적으로 지켜주기엔 너무 약하다. 사각지대에 놓인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 아동들도 많다. 내 집 주변, 지역사회 실정에 맞춰 범죄 위험부터 막는 것이 예방의 시작이다.
특히 지역 경찰이 위치 추적 정보 공유를 못해 성범죄자 동향을 파악하기 힘든 모순점은 당장 개선할 부분이다. 주민 반발로 주춤하고 있는 성범죄자 거주지 등 아동안전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뜬구름 잡는 대책, 처벌 일변도의 대책보다 먼저 지역 성범죄자 관리부터 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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