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 |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는 3년간 계속된 전쟁기간 동안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 사회안녕에 공헌한 분”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에서 이 분들께 지급하는'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ㆍ보상의 원칙에 비해 걸맞지 않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들 중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조정해 이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