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보는 부동산 분쟁] 2. 부당이득제도

[바로보는 부동산 분쟁] 2. 부당이득제도

민법상 “타인의 손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반환” 규정

  • 승인 2012-07-23 14:28
  • 신문게재 2012-07-24 12면
▲ 김형근 주무관
▲ 김형근 주무관
지난달 토지의 점유취득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쟁점을 살펴보면 원고(지방자치단체)는 “1974년 지적고시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그 무렵부터 郡(군)이 도로를 점유ㆍ관리했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건의 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됐으며 도로로 점유ㆍ사용했다”고 반소했다. (2010가단2315 부당이득금, 지난달 14일 선고)

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

법원은 “토지의 원 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07가단 126451 부당이득금)

위와 같이 우리나라 민법은 부당이득에 대해 정당한 원인없이 타인의 손해에 의해 이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당이득제도는 손해를 입은 자와 이익을 얻은 자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이동에 따른 실정법에서 형식적 적용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해도 양자 간의 상대적 관계와 정의ㆍ공평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정당시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케 함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이동을 조정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당이득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 손실을 조정하는 것이다.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은 이득자의 사실행위에 의하거나 사람의 행위에 관계없이 이득자와 손실자간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법률행위 그 자체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에 의해 일방 당사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생기면 자연적 사실인 사건으로서 법률적 요건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도로부지 점유권원 판단은 민법에 의하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논란의 소지를 빚는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유성 둔곡 A4블록 공공주택 연말 첫삽 뜨나
  2.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3. [기고] 공무원의 첫발 100일, 조직문화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4.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전쟁개입 하지 말라’
  5.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
  1. 대전보건대, 대학연합 뉴트로 스포츠 경진·비만해결 풋살대회 성료
  2. 대전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잡아라... 트리와 대대적 마케팅으로 분주
  3. 한국자유총연맹 산내동위원회, '사랑의 반찬 나눔' 온정 전해
  4. 구본길에 박상원까지! 파리 펜싱 영웅들 다모였다! 대전서 열린 전국 펜싱대회
  5. 대전시, 여의도에 배수진... 국비확보 총력

헤드라인 뉴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27일 낮 12시께 눈발까지 흩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 한 교회의 식당은 뜨끈한 된장국에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다. 식당 안에서는 대전자원봉사연합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며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150여 명의 어르신이 빼곡히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기다렸다. 얇은 패딩과 목도리 차림인 어르신들은 강한 바람을 뚫고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지." 한 어르신이 식당에 들어서자 자원봉사자가 빈자리로 안내했다. 이곳에 오는 대부분은 7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이다. 매일 혼..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창단 후 첫 K리그1 승격에 도전하는 충남아산FC가 승강전 홈경기를 앞두고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충남아산FC는 28일 대구FC와 승강전 첫 경기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홈 경기로 치른다. 홈 경기장인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잔디 교체 공사로 인해 임시 경기장으로 천안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 승강전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28일 홈 경기 사흘 후인 12월 1일 대구로 이동해 어웨이 경기를 치른다. 승리수·합산 득실차 순으로 최종 승격팀을 정하게 되며 원정 다득점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 1·2차전 결과에 따라 연장전 또는 승부차기까지..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열리는 하걔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재차 다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27일 대전 호텔 ICC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년 제2차 위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 3월 강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행사에는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 부지사와 대한체육회 부회장,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시도 체육회장,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과 조직위원회 위원이 공식적으로 첫..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첫 눈 맞으며 출근 첫 눈 맞으며 출근

  •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