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 시작과 함께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함으로써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138명만 참여함에 따라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미 예견된 폐기처분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해임 건의안에 대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여야가 대립하자 강창희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전격 직권상정한데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직권 상정의 명분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또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도 직권 상정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하며 대정부질문에 불참했던 민주당은 직권상정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민주통합당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했으나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말에 다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꼼수의 한 방법이라면 국회운영에 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로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협조요청의 내용은, 국회에서의 모든 안건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상정되는데 이 안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일정협의에 일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새누리당에게 일정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전했다. 또 “직권상정까지 요청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과잉친절이라고 느껴지며 여야 간의 협의정신을 존중하는 국회에서 직권상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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