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민유숙)는 영상단지 기반시설비 182억원 가운데 70%인 127억원을 천안시에 돌려줘야 한다는 1심판결에 불복한 외국인투자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외국인투자회사는 천안시에 개발기간(2009년 11월)에 영상단지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공단조성을 위해 사용된 기반시설비 182억원을 반환키로 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었다. 1심 재판부는 “영상단지를 준공하지 못해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이 해제되고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해도 이미 조성된 진입도로와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천안시가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전액 반환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약정금의 7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는 1, 2심에서 모두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억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전체 약정금이 182억원으로 한정돼 127억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1999년 외환위기(IMF) 이후 천안시 구룡동 일원 49만3345㎡를 국내 첫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당시 외국인투자사인 코아필름서울 측이 개발에 나섰지만 사업부진으로 지금까지 답보상태다.
천안시는 이곳에 2005년 12월까지 국도비와 시비 등 182억5000여만원을 들여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사전에 완공했지만, 조성사업이 지연되자 지난해 11월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약정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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