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0월 나로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진행한 페어링 분리시험. 사진제공=항우연 |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제5차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사전심의를 통과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의 나로호 3차 '발사 계획서'에 대한 허가심사(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했다.
항우연은 나로호 3차 '발사허가 신청서'를 지난 2월 제출했으며, 우주사업 관리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우주 및 발사안전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발사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우주개발진흥법에서 규정한 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의 적정성,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분야별 세부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발사허가가 적정하다는 심사결과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발사허가심사위원회'는 나로호 1ㆍ2차 발사 허가 심사 시 검토됐던 항목들을 재검토함과 아울러, 나로호 1ㆍ2차 발사 대비 3차 발사 변경 사안인 발사예정일 변경, 항우연 발사운용 조직 변경, 발사체 상단 개선ㆍ보완 조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발사허가로 교육과학기술부 및 항우연은 차질 없이 발사 준비ㆍ점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계획대로 10월 중 나로호 3차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항우연은 1ㆍ2차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한 나로호 상단부의 개선ㆍ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지난 5월부터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 시스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 중이다.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또한 나로호에 탑재되는 나로과학위성의 최종조립을 마치고 현재 성능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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