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창구 단일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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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창구 단일화돼야

정당 간 기준 만들어 협의… 의원 교육연수 조례화도 필요

  • 승인 2012-07-19 17:23
  • 신문게재 2012-07-20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풀뿌리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매번 부딪히는 원구성 파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질 있는 의원을 선출하고 의원들도 주민들을 생각한 의정을 해야한다는 원칙 속에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먼저,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에 기준을 세우고 협상에 창구를 단일화하는 변화를 주문했다.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는 “지방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매번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당 간 원구성 기준을 만들어 창구를 단일화하고 '당 대 당'으로 협의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원이 의회에서 물의를 빚고 비난여론이 고조돼도 정당은 해당 의원에 책임을 묻지 관행도 문제로 제기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유권자가 투표에서 냉정한 심판도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선 충남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충남도의회의 경우 의장 선출을 후보자의 입후보 없이 의원들이 각자 선호하는 의원을 적어내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앞으로 후보자 등록제로 바꾸고 정파 위주의 자리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선거 시기에 지방의원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능력을 확보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의 제도적 개선책도 제시됐다.

'지방의회 연수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 대전발전연구원 윤기석 연구원은 “지방의원이 조례나 예산 등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수가 선택사안으로 되어 있다보니 교육연수를 하지 않는 의회도 있는 실정”이라며 “의원 연수교육을 조례를 통해 의무조항으로 하거나 광역단위의 지방의정연수원을 지방의원 연수를 공식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장과 부의장, 각종 상임위원장의 특혜처럼 여겨지는 업무추진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대전시의회와 중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집행 일자와 목적, 대상자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권력감시팀장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권한이 집중되고 업무추진비라는 혜택까지 있어 이에대한 정확한 사용내역을 앞장서 공개하는 조례제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태구ㆍ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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