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식약청이 밝힌 위반 업소는 충청권에서는 음성군 A업체 한 곳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록을 해 놓고 영업하면서 거래 내역을 보관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한편, 이번 점검은 학교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2185곳, 식품제조ㆍ가공업체 119곳 및 기타 도소매업체 307곳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시설물 무단멸실(7곳) ▲시설기준 위반(1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4곳) ▲원료사용기준 위반(1곳) 등 총 55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제품은 현장에서 자체 폐기하는 등 유통차단 조치됐다.
점검업소가 학교 급식소에 공급하는 식자재 83건은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자재가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교과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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