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는 대전지역내 신규 백화점 입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03년부터 대전시가 대규모점포 신규 입점을 막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3차 대규모점포 관리계획(2013~2018년)이 윤곽을 드러냈다. 19일 시는 오는 12월 3차 계획 확정 공표 이전에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단체나 전통시장 대표, 관련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하에 시의 기본 방침을 밝혔다.
시는 대형마트 점포수나 점포별 시설 규모 총량제는 현재의 관리계획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전입점에 대해서는 총량제 범위 내에서 입점포화도가 낮은 지역으로 해당 자치구간 협의 하에 허용키로 할 예정이다.
대규모점포 수를 10년이상 묶어 두는 부담감과 대전이 세종시 출범 등 주변 여건 변화가 빠른만큼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왔지만, 2018년까지 대형마트의 유통시설 총량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대형마트가 없는 대덕구나 신도시 개발지역 등으로는 이전을 허용하지만, 대형마트를 보내는 구나 받는 구 모두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정했다.
이는 얼마전 중구의 코스트코 이전 문제를 놓고 유성구와 중구간 대립을 보였던 내용을 염두에 둔 내용이다. 현재 대형마트가 있는 지자체가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이를 반대할 경우 이전 입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 셈이지만 반면 3차 계획에서 백화점 입점 규제는 완화된다.
백화점 입점에 대해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적 목적일 경우에 한해서 백화점 입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현재는 백화점 5개, 대형마트 15개 등 총 20개의 대규모 점포가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에 대해 오는 7월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8월중에는 연구용역을 마감해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대표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중 제3차 계획을 확정, 공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지정 등의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 지역 중소상인을 위한 부분적 안전망이 마련돼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대규모 점포 입점제한 시책 유지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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