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자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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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자만 손해?

'미등록' 여전히 쌩쌩…경찰단속 미미·5개구 과태료 부과건수 전무

  • 승인 2012-07-19 16:53
  • 신문게재 2012-07-20 5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미등록, 무보험 50cc미만 오토바이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정상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자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19일 대전 5개구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미등록, 무보험 50cc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시행됐지만 경찰로부터 과태료 징수를 의뢰받은 적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그 사이 도로 위나 골목에서 미등록, 무보험 50cc 미만 오토바이의 위험한 질주는 꾸준히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다.

50cc 미만 오토바이는 특히 대학가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대전지역 대학 캠퍼스 인근에서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학생들 뿐 아니라 인근 음식점의 배달용 오토바이도 번호판 없이 질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찰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김모(26)씨는 “보험료 50여만원이 큰 부담이 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50cc 미만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달업 종사원 이모(39)씨도 “골목으로만 다니면 단속에 걸릴 일은 없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왜 큰 부담이 되는 보험 등에 가입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되려 불만을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 정책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오토바이를 등록한 운전자들도 불만이다.

괜한 경제적 부담을 떠 안았다는 생각 때문이다.

50cc 미만 오토바이의 개인보험은 40만~50만원, 영업용은 70만~80만원대의 비용이 소요된다. 통상 2~3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배달업종의 가게들은 2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어은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모(34)씨는 “동종업계의 다른 가게들이 신고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괜히 가입했다는 후회가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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