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도 아닌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다른 대책도 아닌 교육개혁 대책으로 내놓은 안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정년 연장을 위한 도구”로 기득권 보장의 들러리 노릇이나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충남도내 교장공모제 지정 학교를 분석한 결과에 의존한다면 희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파격적’이라는 우려와 기대 속에 검증 없이 워낙 성급하게 시행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라니 실망스럽다.
교육현장을 쇄신할 특단의 대안은 고사하고 한마디로 ‘무늬만 공모제’로 판명됐다. 충남 사례에서 보듯이 과반이 단독응모라면 ‘요식행위’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복수의 공모자가 나서더라도 절차상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되면 ‘담합’ 성격으로 귀결되고 만다. 새롭게 학교교육을 변모시킨다는 기본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집안잔치로나 전락한 셈이다.
후진적인 승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도 실격이다. 전교조 측 주장대로 특정인을 위한 형식적인 교장공모제라면 임기 연장 수단이나 다름없다. 교장, 교감, 장학사 등 재직 중의 관리자들이 응모하는 제도상 한계일지 모르나, 명색이 공모제에 ‘품앗이’ 논란은 거론하기조차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시행 초기에는 분명히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발굴’을 공언했었다. 그러나 충남지역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의 75%가 중도에 기권한 사실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 밥그릇 지키기, 사람 챙기기 수단에 그친다면 초빙형, 개방형, 내부형 어느 방식을 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비리의 고리를 끊는다면서 변형된 비리를 낳는다면 공교육 활성화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지난 5~6년 간 시행 결과는 교직 풍토 개선, 교직사회 활력, 교직생애 차원의 비전, 그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로 “교장으로 정년을 확보하는 수단”이 됐다면 제도를 존속시킬 이유는 더욱 없어진 셈이다. 기득권 안주를 뜻하는 ‘철밥통’과 비리 청산이 왜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목적, 목표도 없이 표류하는 교장공모제는 지금 나타난 부작용만으로도 보완이든 폐지든 단안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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