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 |
이번 법률안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ㆍ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해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장로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례와 관련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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