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8일 채무자를 차량에 감금·폭행한 혐의로 강모(2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이모(여·51)씨를 차량에 감금한 뒤 “딸들을 팔아먹겠다”고 협박하고, 폭력을 가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자신의 고모가 이씨에게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7500만원을 빌려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가족들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경찰서도 이날 심야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진열장 등을 손괴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3시 30분께 홍성군 소재 서모(여·50)씨의 젓갈가게에 찾아가 돌과 항아리 뚜껑을 던져 유리창과 진열장을 부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서씨의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1600만원을 갚지않은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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