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건설 붐에 편승해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 217명이 검거돼 18일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브리핑에 앞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
세종시 부동산 열기에 편승해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매도, 분양권을 전매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세종시에서 청약통장을 불법매도하고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박모(40)씨 등 217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청약통장 매도 41명, 분양권 전매 119명, 알선업자 54명, 자격증 대여 3명이다. 이 가운데 전매알선업자인 이모(여·48)씨 등 2명은 구속했고 나머지 2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께 세종시 금남면에 소재한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첫마을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를 주선해 2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총 73회에 걸쳐 불법전매로 1억454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전매 알선업자들은 세종시에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웃돈을 받아주겠다'며 인적사항을 확인해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업자는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매도자들에게 '경찰에게는 전매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라'며 설득하기도 했다.
회사원 김모(49)씨는 2010년 8월께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알선업자 조모(44)씨에게 1000만원을 받고 청약통장을 양도해 주택법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알선업자들은 300만~1000만원을 받고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주민 이모(45)씨는 지난해 9월께 세종시 금남면에 소재한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프리미엄 5000만원을 받고 첫마을 2단계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다.
이씨 외 119명이 세종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1년간 전매가 금지됨에도 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했다가 적발됐다.공인중개업자 곽모(65)씨는 지난 1월 9일께 세종시 남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김모(56)씨에게 100만~400만원을 받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도하면 3년간 주택의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불법으로 매매된 아파트 분양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주체가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은행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 충남경찰청 조대현 수사2계장은 “세종시를 비롯해 내포신도시 등 불법전매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펼치겠다”며 “선량한 시민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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