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옥천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을 최고 100만원 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공포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기존의 출산축하금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했으나 개정 후 현재는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신생아가 옥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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