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주시는 고 오세인 양이 지난 6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결정됨에 따라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오양의 2주기에 맞춰 이날 시민사랑방에서 이종배 시장이 직접 유가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자 증서 전달식에는 오양의 유가족과 오양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앙성 단비교회 이수배 담임목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종배 시장은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 한 의사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유가족들을 최대한 배려할 것이며, 이번 의사자 결정을 계기로 남을 위한 살신성인의 정신이 충주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충주시는 지난 4월 오양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사상자 인정신청서를 충북도를 경유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사자로 최종 결정됐다.
오양이 의사자로 인정받음에 따라 유족들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 책정, 의사자 장제급여지원, 취업보호, 의사자증 발급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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