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단지 내 과속, 운전부주의 등으로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점검서비스를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시설물 손실 등이 발생한 단지 ▲사고위험성이 높거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해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의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의 점검서비스 신청서를 접수 받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관련 서류를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점검단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단지 내 주요 진출ㆍ입로, 간선도로 연결 상 교통안전 유해요인 등의 문제점을 진단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며, 점검단이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을 개선하면 된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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