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창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장 |
2008년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선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서 '사회복무'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복무의 재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대국민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구체적으로 일반행정 공익근무요원을 줄여 나가고 장애인 수발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최우선 투입하는 계획이었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전파되고 복지시설 등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사회복무가 당초 계획보다 더디 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첫째, 전체 공익근무요원 대비 사회복무요원의 비율이 2008년 47%에서 2009년 59%로 증가하는가 싶더니 2010년 40%, 2011년 42%로 떨어져 제도도입 원년보다 훨씬 축소되었다. 둘째, 대전의 경우 전체 복지시설 455개소에 16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인데, 이는 평균 3개 시설당 1명만이 배정된 것이다. 너무 적다. 광주는 대전의 2배인 318명이 복지시설에서 복무 중이다.
지표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이러한 현실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자질, 사회복무에 대한 국민인식, 제도의 효용성과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사회복무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달라진 것은,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이 시행되어 사회복무요원의 자세와 자질을 크게 향상시켰고, 엄중한 복무관리로 복무부실 사례를 해소시켜 나간 점이다. 더불어 본인 선택제를 확대해 복무의 자발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활용 만족도 조사에서 46.3%가 매우 만족, 39%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만족도가 85.3%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65점으로 병역의무인 점을 감안하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서비스의 핵심 분야인 사회복지의 경우 시설 뿐만 아니라 요원의 만족도가 둘 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복무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무의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에 의해 새롭게 탄생한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자식이자 조카이며 20대의 지역주민이다. 이들을 지역발전의 동반자, 복지증진의 파트너로 봐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둘째, 일반행정 공익근무요원을 줄여 나가고 사회서비스 사회복무요원을 늘려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줄이고 늘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비용 측면에서도 인건비 등 모든 예산(1인당 월 28만원)을 부담하는 일반행정 공익근무요원에 비해 중식비(1인당 월 12만원)만 부담하는 사회서비스 사회복무요원이 훨씬 효율적이다. 참고로 광주의 경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시청에서 일괄 부담하여 사회복지계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다.
셋째, 복무관리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소양 및 직무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후기 청소년인 사회복무요원의 성장발달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발전에 복무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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