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현장을 찾아서] 다자녀가정은 주민프로그램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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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개정안' 의결… 송대윤 위원장 대표발의

  • 승인 2012-07-17 20:54
  • 신문게재 2012-07-18 1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의정소식

▲ 송대윤 위원장
▲ 송대윤 위원장
대전 유성구의회는 16일 제183회 정례회를 열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을 의결했다.

이날 유성구의회 정례회는 지난 12일에 후반기 의장에 재선출된 윤종일 의장이 주재하고 법원에 의장 해임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윤주봉 의원 등 모든 의원이 참석했다.

의장 선출과정에서 의장실 집기를 파손했던 권영진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물의를 일으켜 30만 시민과 공직자에게 사과를 드린다. 자숙하는 마음으로 남은 의정 백의종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고, 윤 의장도 “원구성 과정에 불미스런 일에 의장으로서 사과드리고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심의에서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에게 면제해 주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22명으로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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