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를 공식 언어로” 학습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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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를 공식 언어로” 학습권 촉구

대전농아인협 등 14개 단체 공대위 출범… 통역사 학교 의무배치 요구

  • 승인 2012-07-17 18:17
  • 신문게재 2012-07-18 6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 대전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17일 대전시청 북문 광장에서 청각장애인과 농아인의 언어권 및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br />강우성 기자 khaihideo@
▲ 대전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17일 대전시청 북문 광장에서 청각장애인과 농아인의 언어권 및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수화 교육권을 보장하라.”

대전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청각장애인과 농아인의 언어권 및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며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전농아인협회와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4개 단체는 17일 시청 앞에서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식을 열고, 청각장애인과 농아인의 학습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대전시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수화가 능숙하지 못한 수화통역사가 배치됐던 사례를 들어 장애인 교육권 침해를 주장했다.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청각장애학생들을 비전문적인 수화통역사 1명이 담당,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음에 따라 학생들이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대전 성남초등학교에 제대로 수화를 못하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교육권과 인권침해가 심각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음에도 교육청이 무참히 외면하고 있다”며 “대전에는 약 100여명의 농아아동들이 있지만 대부분 학습권을 침해당한 채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뉴질랜드나 핀란드처럼 수화를 법적으로 공식 인정해 농아 및 청각장애인이 평범한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날 자격증을 갖춘 전문 수화통역사의 학교 내 의무 배치와 대학 특수교육학과에 수화를 필수 이수과목으로의 설치 등을 대안으로 요구했으며, 수화통역사의 근무 여건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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