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 현지조사를 회피한 장기요양기관 5곳을 경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 이 가운데 대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2곳이 포함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전의 모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에게 자격증 대여, 친인척과 지인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청구한 혐의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불법탈법행위 적발,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돼 경찰에 해당 기관을 고발하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된 요양시설은 복지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라며 “이번에 고발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후 최다규모인 1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관 대표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조치했다”며 “앞으로 부당청구 등 혐의가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로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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