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중소납품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판매수수료율이나 대금지급 조건 등 핵심 계약조건을 빈칸으로 남긴 계약서를 사용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3곳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곳에 대해 법 규정 준수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대형유통업체들의 그동안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병행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백화점 3곳과 대형마트 3곳에 대해 납품업체의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들 6개 대형유통업체는 갑을 관계인 중소납품업체와의 계약 때 백지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완전 계약서 작성의 주요 사례로는 상품대금 지급조건과 판매수수료율, 판촉사원 수, 매장위치와 면적, 계약기간 등 핵심내용을 미리 정하지 않고 계약한 뒤 대형유통업체 마음대로 공란을 채운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실상 핵심 내용인 부속합의서(판촉사원 파견합의, 판촉비용 합의, 반품합의 등)는 납품업체의 명판이나 인감만 찍힌 백지계약서를 여유 있게 받아두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은 백지계약서를 넉넉하게 받아놓은 뒤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을 채워넣기도 했으며 아예 계약기간이 끝난 뒤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지만 백화점 3곳의 경우 해외 유명브랜드와의 계약시 핵심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중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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