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7일 재직하던 소방설비업체의 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께 재직했던 서구의 한 소방설비업체 사장 B(42)씨에게 불법하도급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또 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민원 글을 올려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