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초 감사원의 '자치단체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아쿠아월드 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달말까지 공개가 미뤄졌다.
당초 6월중 대전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아쿠아월드 개발 건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한 상태였으며, 결과 발표 직전에 감사원에 감사 자료를 넘겨 통합 감사를 진행했다.
자체 감사 당시에도 허위 과장 홍보 부분이나, 사업성 검토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찾아냈고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시는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기한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무기한 연장도 해 놓은 상태다.
더욱이 이번 법적 승소는 분양대금을 떠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시와의 상관 관계를 입증한 결과여서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도 대전아쿠아월드의 규모 문제나 분홍돌고래, 대사천 복원사업, 유원지와의 연계 교통수단 등은 행정기관의 과대 광고라며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염홍철 대전시장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가겠다”며 “정책 실명제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추진에 있어 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번 감사 결과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실시한 아쿠아월드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허가 과정에 있어서 중구청의 교통영향평가 문제 등이 제기됐다면, 이번 감사원 감사는 사업 도입 초창기 시의 과대홍보와 사업성 검토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달 초 전국 자치단체 토착비리 감사가 동시에 진행됐던 만큼 7월말에 토착비리 감사 결과와 아쿠아월드 감사 결과 처리를 함께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만큼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사결과 공개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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