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국토부의 이번 용역을 사실상 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용역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와 군산시는 이 같은 서천지역 반대 여론에 대해 “준설토투기장 활용 계획은 해상도시 건설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친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용역을 발주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준설토를 적치한 해상매립지는 이미 시가화 예정용지를 근린공원 용지로 변경했고 따라서 도시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상도시라는 용어를 2008년 1월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천군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근거로 “본질은 해상도시 건설과 다르지 않으며 용어상의 차이를 들어 명분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천군이 밝힌 국토부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 목적은 군장대교 건설 등 충남과의 접근성이 확보되면 새만금, 내항 재개발구역과 연계해 친수형 관광벨트를 완성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토지이용계획 또한 주변 관광지 및 해안도서지역과 연계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고 다양한 계층이 휴양ㆍ위락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서천군은 특히 관광환경조사 항목의 경우 계획 대상지와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 즉 서천지역의 관광지나 예상시설을 조사하고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토부가 군산시 개발을 대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해상도시 개발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나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항만친수시설은 대단위 관광ㆍ휴양시설 도입을 감추는 겉포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군산시가 2020년까지 7600억원을 들여 추진하려는 공원ㆍ레포츠ㆍ휴양위락시설을 갖춘 해상도시 건설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공부문 사업비 4600억원도 여건에 따라 상당부분 수익성이 높은 민자시설로 둔갑할 것이라는 게 서천군의 입장이다.
또 국토부의 용역 추진배경과 관련, 항만친수시설로는 해상도시 건설이 불가능해 상업ㆍ주거시설 개발이 가능한 항만재개발사업에 반영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사전에 실시하려는 내용이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미 수많은 국책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강하구에 대해 정부가 나서 복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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