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저금리 자금지원은 군이 설치 조성한 주민소득발전기금을 활용해 오는 31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저리로 4억9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융자지원 금액은 개인은 5000만원 이내에서 법인이나 단체는 1억원 이내로 연리 3%의 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어업ㆍ농축산시설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나 영세상인 또는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군민중 운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자도 해당되며 융자신청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분야( 630-1451)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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