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군청 및 12개 읍ㆍ면에 접수된 총4552건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법정 민원처리기간 10만9792일 중 4만6689일을 단축해 총 45.7%의 민원기간 단축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인 44.5%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이며, 군은 연말까지 민원처리 단축률 50%를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군은 실ㆍ과ㆍ단ㆍ사업소와 12개 읍ㆍ면 별로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의 단순ㆍ고충ㆍ복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 처리일보다 단축해 처리할 경우 실제 단축 처리일을 마일리지로 산정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지난 2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며 연말 평가를 거쳐 최고 마일리지, 최고 단축률, 지난해 대비 최고 단축률을 기록한 부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군청 민원실에 안내도우미 배치, 건강상담, 인터넷 검색방 운영, 군청 및 12개 읍ㆍ면에 총 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근무시간 이후 민원처리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게다가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한 도래 2일 전 해당 처리담당자에게 문자알림 메시지를 발송해 민원 처리의 신속, 정확성을 재고시키는 '유기한 민원처리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고객 만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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