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수도 미 보급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경감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해 2~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수질검사의 수질검사 비용 26만 7700원의 80%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수질검사 비용 100%를 아산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수질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하되 수수료 범위를 수탁기관과 상호 협의, 조정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민간위탁을 위한 수질검사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고 협약을 체결해 2013년 1월부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산시 사업소 관계자는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먹는 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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