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85억1700만원보다 8억4900만원(9.9%)이 증가한 금액으로, 재산세 증가요인을 ㎡당 표준건축비 5.17% 인상, 개별주택가격 6.5% 상승, 공동주택가격 16.4% 상승, 토지공시지가 9.7% 상승 등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기마감일은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홍보와 함께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제공해 오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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