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에 나서고 있으며 무엇보다 먼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6월분 세비를 반납했다”며 “국회 구성이 지연되거나,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구속ㆍ출석 정지 등의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해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연금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원천 금지할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책무에 충실하고 국회를 경력쌓기나 집단이익을 대변하는데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비롯한 125개의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을 공약했다”며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내에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구성하고 공약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6월 22에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은 법안을 포함하여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을 제출했다”며 “국회가 열리지 않은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법안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회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자동 개원되는 방법을 찾아보자. 개원이 늦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한다”며 법을 지키는 준법국회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는 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이상 개회되어야 하고,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기간이 준수되어야 한다”며 “예산상 조치 수반 안건에 대한 정부의견 청취와 법안비용 추계서 첨부규정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하고 정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절차도 지켜져야 하고,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도 제도만 있고 실천은 없는 채로 놔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내 폭력은 가중처벌 되어야 하고, 국회 윤리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 기준대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혁명 시대에 국회가 대한민국 지식정보 네트워크의 중핵, 협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공부문의 정보축적과 공개, 그리고 민간과의 지식 공유를 촉진하면 투명정부, 협치정부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해지고 관련 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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