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께 서구 월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B(여ㆍ44)씨를 폭행한 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50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전날 술을 먹다가 갑자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 등 여죄를 조사중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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