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는 이번 특별대책기간에 행락인파 집중 지역의 물가동향 파악과 실태조사, 행락지 및 업소별 가격, 원산지표시 이행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물가동향 감시, 위생상태 점검, 현장중심 물가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자릿세 징수 불법영업 등 상거래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한다. 또 행락지마다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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