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과 분양 당시 대전아쿠아월드(주)의 법적 잘못을 규명한데 이어 행정기관의 실책까지 확산될 우려를 사고 있다.
대전아쿠아월드 상가 분양상인들은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분양대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전아쿠아월드는 경매에 부쳐지는 계기가 됐던 은행대출 78억9800만원 외에 전기료, 각종 세금, 공사대금 등의 빚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아쿠아월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소송만 해도 16일 현재 밀린 공사대금 지급과 구상금 등 모두 19건으로 파악돼 채권만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8월 13일 제4차 경매에서 기준가 83억5000만원을 웃도는 수준에서 낙찰이 이뤄진다고 해도 우선순위가 빠른 각종 세금과 은행 채권을 갚고 나면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분양상인들의 몫은 없을 수도 있다.
소송을 벌인 분양상인들도 이같은 현실은 알고 있으나 1년여의 소송을 진행해 지방법원 승소를 받아낸 것은 경매 후를 예상해서라는 분석이다. 대전아쿠아월드를 정상화하는데 열쇠를 쥔 대전시가 그동안 도의적 책임과 지역경제 활성화 수준에서 노력을 해왔다면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가 허위ㆍ과장광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분양대금 반환판결은 모두 대전아쿠아월드를 대상으로 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도 단단히 엮여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에서 문제로 지적한 대전아쿠아월드의 규모와 분홍돌고래, 대사천복원사업, 인근 유원지와 연계 교통수단 등은 당시 행정기관에서도 직접 홍보를 맡았던 대목이다.
때문에 대전아쿠아월드 분양상인들은 과거 교통영향평가를 잘못 진행했던 사안이나 이번 법원판결을 통해 행정적 잘못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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