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우 의원 |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일본에는 북한인권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며 “북한 인권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고 민주화가 이뤄지고, 통일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국공립대 강사들 시간당 강사료가 5만8000원이고, 사립대는 4만2800원인데 후보자는 업무시간에 110분 혹은 90분 특강을 해서 100만원씩 등 월급 이외에 추가로 강의료까지 받았다”며 “새누리당이 무노동무임금 차원에서 세비반납했듯이 책임차원에서 부당이득은 당연히 반납하던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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