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
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본관 청문회장에서 열린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으며,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는“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관습헌법은 머릿속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고, 관습은 시대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므로 서울이 수도라는 명제는 관습헌법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며 “세종시에 9부2처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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