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LH의 재정악화로 장기간 표류 중, 지난해 주민과 합의한 사업규모 152만㎡에서 60만㎡로 축소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12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통과했다.
계룡시는 이달 말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8월중 LH 자체 내 사업 착수 경영투자심의를 거쳐 보상절차를 신속히 이행, 올해말 이전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룡시는 계룡 대실지구에서 제외된 일부지역 하대실지구 (30만㎡) 도시개발사업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중으로 이달 말이면 심사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대실지구 보상계획이 가시화 되면서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하대실지구개발계획에 행안부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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