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쓰레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무분별하게 배출됨에 따라 실시된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이나 마대에 담아 버릴 경우 경고조치를 실시한다.
이어 23일부터는 이유를 불문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소각, 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청양=이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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