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이 발의한 '장례식장 반대 결의문'은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내 중심가 장례식장이 옥천군에도 통할지 주민들의 관심이 되고있다.
의원들은 “최근 건우의료재단의 큰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자리는 외지에서 옥천읍으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해 있다”면서 “이곳은 인근에 옥천여자중학교와 옥천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아파트 상가 주택이 밀집된 장소”라고 밝혔다.
결의문에서는 “이런곳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은 업주의 일방적인 욕망이자 이기심 일뿐이며 주차문제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내한복판인 옥천군청 앞에 위치한 큰사랑요양병원은 입원환자가 320여명이다. 또 이달말까지 430병상으로 증설할 예정이며 70여 병상을 호스피스 병상으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사망환자수가 월 30명선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옥천군청 건축계는 “허가시설에 필요한 용도변경 신청서류 등 어떤 서류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측 정기원 대표는 “개인노인병원은 군청에 용도변경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지난해 법령의 개정으로 노인병원장례식장은 충북도에 신고사항으로 개정되었다”며 “옥천군청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8월까지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보고 9월에 충북도에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천군청은 자신들의 담당도 아닌데 서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반대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것이다.
주민들은 “법령이 바뀐지도 모르고 있는 군청 담당공무원들이 과연 이복잡한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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