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에 대비하기 위해 농장·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 등급제는 농장·마을별로 구제역, 돼지열병 등 각종 가축질병에 대해 등급별로 분류하는 제도다.
그동안 가축방역관리는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일지 기록을 소홀히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돼 왔으나 상시적인 현장감독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축산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종축장 10개소와 희망 농장 15개소를 선정해 질병관리 등급제 사업에 착수했다.
내년에는 전업농장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14년에는 전체 농장·마을 단위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질병관리 등급제가 적용되면 등급 별로 농장·마을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방역관리를 실현해 집단방역을 활성화하고 청정화된 질병에 대한 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또 브루셀라병·결핵병·돼지열병·오제스키병·추백리 및 뉴캐슬병 등 6종에 대한 청정농장 인증제도도 도입해 방역우수 농장에 실질적 이득을 주고, 청정농장 확산을 통해 방역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농장 및 마을은 지자체가, 종축시설은 검역검사본부에서 맡아 질병의 발생상황과 방역, 위생관리 등을 종합평가해 그 결과를 근거로 우수등급을 받은 마을이나 농장에 대해 방역비용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하위 등급을 받은 농장이나 마을에 대해서는 보상금 차등지급 및 감독 강화 등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과 관련 등급은 방역·위생관리 45점, 질병비발생기간 및 예방접종률을 55점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4등급(종축시설은 5등급)으로 분류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공개한다.
충주=최병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